올 하반기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자격요건 강화
올 하반기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자격요건 강화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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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올 하반기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10인 미만 사업장이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고용 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안정자금 집행도 원활하다"면서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영세업체(당기순이익 5억 미만)에 노동자(월급 210만원 이하) 한 명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5월말 기준 사업체 약 70만곳(근로자 243만여명)에 1조286억원 지급되면서 지원금 예산 2조7600억원 가운데 37.2%이 집행됐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근로자를 해고했어도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의 자료를 내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고용 조정이 발생하면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행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고령자 고용 사업장·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안전자금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노동자가 퇴사했어도 사업주가 신청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소급 지원했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기준인 근로자 월 평균보수(올해 210만원, 작년 190만원)는 연장근로나 상여금 등으로 인해 연중 변동이 잦다. 이에 따라 정확한 검증은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된 보수총액을 토대로 다음 해에 한다.

2018년 지급된 지원금의 경우 사후 검증을 통해 월 평균보수가 지급기준의 120%를 초과(230만원)하면 환수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환수기준을 엄격히 잡아 110%를 초과(231만원)하면 거둬들일 예정이다.

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