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에 "20대 국회 통해 완성되길"
靑,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에 "20대 국회 통해 완성되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6.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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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정무비서관, 국민청원 답변 공개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 신뢰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되길"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청원에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24일 시작돼 한 달간 21만34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은 총 3건이다. 

복 비서관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이 3개 있지만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결재해 국회에 송부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 청원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 비서관은 "많은 국민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복 비서관은 "국회가 일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상시로 국민주권을 행사하게 하는 적극적 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 비서관은 이번 청원에 대해 "현재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장치가 단순히 국회의원의 파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 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 비서관은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회가 일을 하지 않거나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 중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라며 "많은 국민이 공전하는 국회를 걱정하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 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회의원이 소신 있는 입법 활동보다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소지가 있다고도 한다"면서도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