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신청자만 발급…연 52억원 절감 기대
'건강보험증' 신청자만 발급…연 52억원 절감 기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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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도용 등 부정사용 방지 위해…가입자·피부양자 신청 때만 발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입자가 신분증만 있으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자격확인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건강보험증을 신청자에게만 발급하게 됐다. 그간 대여·도용 등으로 문제가 많았던 건강보험증은 점차 모습을 감출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연 52억 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이전까지 건보공단은 기존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왔다. 매년 2000만건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매년 60억원 안팎의 비용을 지출했다.

하지만 막상 건강보험증은 실생활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급자 자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을 잘 하지 않는 건강보험증이지만 대여·도용 등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 치료받더라도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공단 부담금' 형태로 대주는데 이렇게 빠져나간 건보재정은 막대하다.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이나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적발도 쉽지 않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237건이나 됐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0만원이다.

그러나 정작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70%에 못 미쳤다.

이에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에 따른 부정수급과 재정 누수를 막고자 종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하는 방안을 한때 추진했지만, 개인정보 누출 등 우려와 비판에 막혀 중단된 바 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