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미성년자에 술 판 업주 처벌 안한다
'위조 신분증' 미성년자에 술 판 업주 처벌 안한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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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12일부터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하는 일이 사라진다.

법제처는 이날부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 업주에게는 제재 처분을 면하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미성년자가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해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1차 적발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