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과태료 2000만원 확정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과태료 2000만원 확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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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자 이의신청을 내고 정식재판도 청구했으나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는 12일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법원은 "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 이상 높다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여심위가 3차례의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뉘우치려는 마음이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했다.

여심위는 이런 발언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 홍 전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홍 전 대표는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냈고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지난해 8월 재판 없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홍 전 대표 측이 정식재판을 열어달라며 재차 이의신청서를 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