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구속취소…14일 석방
대법,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구속취소…14일 석방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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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상고심에서 구속기간 만료돼 풀려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기간이 14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15일 자로 구속취소가 결정됐다.

대법원이 이날 구속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두 전직 국정원장과 이 전 실장은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1심에서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단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2년6개월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전 실장도 2심에서 2년6개월로 줄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