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100억원대 견과류 판매업체 ‘적발’
유통기한 변조 100억원대 견과류 판매업체 ‘적발’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6.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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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단 압수수색 통해 7개월간 조사
2016년부터 3년간 홈쇼핑 등에 623t 공급
全국민 60% 동시 먹을 양…피해액만 103억원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견과류 업체에서 직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라벨을 제거하는 모습. (제공=경기도, 출처=연합뉴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견과류 업체에서 직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라벨을 제거하는 모습. (제공=경기도, 출처=연합뉴스)

최근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제품을 공급한 견과류 제조·판매업체가 경기도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이하 특사단)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도내 A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간 조사한 결과 해당업체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제품 623톤(t)을 불법 생산해 홈쇼핑 등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사단은 A사와 대표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해당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616t(3055만봉)과 박스제품 7.1t이다. 이를 소매가격으로 환산하면 103억원에 이르며, 양만 따지면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특사단은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7.1t, 유통기한 변조 또는 허위표시 286t(1404만봉),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330t(1651만봉),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과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A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약 7.1t을 생산했고, 제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됐다. 5.7t 가량의 미판매 제품은 압류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소매가 5000만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해당 업체는 5.5t 가량의 블루베리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마치 유산균을 입히는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를 속여 280t에 이르는 봉지 완제품 1404봉의 유통기한을 1년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순히 원료를 혼합해 제조한 식품의 경우 원료 유통기한 이내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5:5 비율로 넣는다고 제품에 표기됐으나, 실제 4:6이나 3:7로 넣어 330t에 달하는 봉지 완제품 1651봉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현재 블루베리 시세는 아로니아보다 두 배 정도 비싸다.

특사단 관계자는 “견과류는 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발생하기 쉽고, 곰팡이 독소에 의해 신장독성 발생·암 유발·생식기능 교란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