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개발때 환경가치 고려한다
수원시, 도시개발때 환경가치 고려한다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6.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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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통합관리규칙 제정…내달 중 공포

경기 수원시가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시 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입법 예고를 마무리했다. 규칙은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도시 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의 핵심은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이다.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을 연계해야 한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자연·생태·대기·수질 등 환경 가치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의 규칙 제정은 환경부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른 것이다.

시는 공동훈령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규정 사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반영해 규칙을 제정했다.

규칙은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계획 기간 일치, 수원시 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 계획 수립에 필요한 통합관리 사항, 통합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상호 연계·공유 등을 규정한다.

통합관리 사항은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체계적인 도시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물질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등이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