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폐지 놓고 갈등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폐지 놓고 갈등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6.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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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 지난달 30일부터 행정예고

정부가 국내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끼쳤던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의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새나오고 있다. 

20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사가 도입한 게임 결제한도 제한은 자율적인 사안이지만, 사실상 강제 규제로 작용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결제한도액을 설정한 게임에만 등급을 매겨왔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게임서비스를 하기위해선 등급분류 판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PC온라인게임 등급 심의과정에서 성인 이용자의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개정 취지로 “온라인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성인의 자기결정권 침해한다”며 “또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분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내 산업 중 주요 축으로 자리 잡은 게임산업에 힘을 싣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작년 우리나라의 전체 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산업이 차지한 비중은 57%에 달한다.

앞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경기도 판교 엔씨소프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게임 질병화에 반대한다”면서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등 규제도 폐지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게임업계는 반기는 기색이다. 특히 PC온라인 게임의 수익성 악화로 대다수 게임사들이 모바일시장에 집중하는 현실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 중이다. 더욱 다양한 게임 제작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규제완화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전생활시민연대, 게임이용자연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 결제 한도 폐지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내용으로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문체부가 국민을 게임중독으로 몰아넣고 돈만 벌겠다는 게임회사들의 앞잡이가 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국가정책의 즉각적인 포기’를 촉구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