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유통기한 속여 100억대 견과류 불법 제조 판매업체 적발
경기 특사경, 유통기한 속여 100억대 견과류 불법 제조 판매업체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9.06.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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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t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7개월에 걸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도 특사경은 이 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055만봉(20g/봉. 약 616t))과 박스 제품 7.1t으로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소매가격으로 환산시 약 103억원에 이른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1404만봉(약 286t) ,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651만봉(약 330t),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이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