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삼영동,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나주 삼영동,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표혜덕 기자
  • 승인 2019.06.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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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경계 분쟁 해소 등…도시재생뉴딜사업 탄력
(사진=나주시)
(사진=나주시)

전남 나주시는 지난 3일 제3회 전남도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통해, 관내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인 삼영동 160-1번지 일원 245필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승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삼영동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지적재조사를 연계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행정을 융합 추진하는 첫 전라남도 시범사례 지역이 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100년 넘은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기 위한 장기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19일 영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전남도에 삼영동 일원 지적재조사 사업을 신청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맹지해소, 토지정형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은 물론, 현실적인 토지 경계를 새롭게 조사·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결하는 등 삼영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사업”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자 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나주/표혜덕 기자

hdpy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