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10년→7년으로… 업종변경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10년→7년으로… 업종변경 확대
  • 허인 기자
  • 승인 2019.06.11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발표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 100%로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은 논의 이어가기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가업(家業)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자산·고용 등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3년 단축된다.

독일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7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5년으로 우리보다 짧은 편이다.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제분기업이 제빵업체로 전환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당정은 기술적 유사성이 있지만,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면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면, 기존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돼 있었다.

또 당정은 중견기업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드는 사후관리기간을 통틀어 계산했을 때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120%의 경우 기존보다 인원을 증원해야 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처럼 공제 후 같은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의무기준을 낮춘 것이다.

중소·중견 기업 모두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는 적용대상 확대와 공제한도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을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매출액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향후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