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보수 '총회 없이 못 올려'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보수 '총회 없이 못 올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6.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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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권리 변경 절차 강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임원이 자신이 보수를 올리는 등 권리·의무 사항을 변경할 때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조합 임원의 권리변경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를 비롯해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하되, 이 같은 내용을 바꾸는 것은 가벼운 변경 사항으로 봤다. 이 때문에 정관에서 정한 임원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변경해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실제, A시 재개발사업 조합장 ㄱ씨가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상여금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 임원 관련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추가하도록 했다.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2016년7월 전문조합관리인제도가 도입됐다.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 또는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전문조합관리인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 계약 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