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경우' 출산 2개월 지나도 양육수당 소급지급
'부득이한 경우' 출산 2개월 지나도 양육수당 소급지급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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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자연재해·질환 등 부득이한 사유 있어야 인정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로 출산한 후 2개월이 지나서 양육수당을 신청해도 출산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보육료, 유치원비를 지원받지 않고 집에서 만0∼6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양육 가구에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출생일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출생 후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재해나 질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유아의 출생일이 포함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출생일 기준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관계자는 "이전에도 보육지침으로 출산 60일을 넘겨서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각 지자체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타당한 이유로 인정받으면 소급지급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명확하게 법적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