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품질 평가 의무화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품질 평가 의무화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1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12일부터 평가제도 의무제로 전환 예정
평가 비용 국가 부담…평가 거부하면 시정명령 후 운영 정지
보육진흥원 법정기관 새출발…박장관 "보육의 질 향상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국내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중 자율 신청을 한 곳에 한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를 진행해 인증을 내줬다.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동안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만∼45만원)은 국가가 부담한다. 만약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운영이 정지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지금까지 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인증 휴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필수 평가 지표로 영유아 인권과 안전, 위생이 지정돼 이 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최고등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종전 서류 위주의 평가 방식도 관찰, 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됐다.

어린이집 평가의무제에 따라 이를 전담할 보육진흥원이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존 6500개에 달하던 미인증기관도 앞으로는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평가결과 하위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 도입으로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