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공공입찰 금지처분 법원 판결까지 ‘유예’
대우조선해양, 공공입찰 금지처분 법원 판결까지 ‘유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6.1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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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복 행정소송 받아들여…확정판결 때까지 미뤄질 전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하도급 시장의 갑질은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누적 벌점이 많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입찰 제한 조치 효력을 불복소송이 완결된 이후로 정지시켰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공공입찰 제한을 당할 처지에 놓였던 대우조선해양이 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3∼4년 걸리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입찰 제한 조치가 유예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대우조선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처분과 관련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벌점 부과와 벌점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영업정지 처분을 본안 판결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대우조선이 지난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 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ㅇ낳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뒤 과징금 108억원과 법인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은 누적벌점이 10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누적벌점이 3년간 5점을 넘기면 공공입찰 제한 금지,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공정위는 대우조선으로부터 표준계약서 사용 등 벌점 감경 요인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최종 벌점을 계산하던 중이었다.

법원은 과징금 등 행정조치에 따른 벌점 부과와 함께 공공입찰 제한 등과 관련한 조치, 검찰 고발에 따른 벌점 부과 등도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공정위 처분이 대우조선에 회복할 수 없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벌점 누적으로 인해 공공입찰 제한 결정을 받은 GS건설도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찰 제한을 하지 않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