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원대 횡령·배임 조현준 회장 징역 4년 구형
검찰, 200억원대 횡령·배임 조현준 회장 징역 4년 구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6.1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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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관련 회사들에 피해 줬다”
조현준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다시 한 번 기회 주시길”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본 건은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다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회사가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하면서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 2008년 9월∼2009년 4월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조 회장은 지난 2007∼2012년 3월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에게 허위 채용을 통해 약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 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조 회장의 일부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한 부분은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부디 후회 없는 정도경영을 통해 회사를 키워서 미력하나마 가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 검토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선고 기일을 오는 9월 6일로 잡았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