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오지도 2020년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농어촌·오지도 2020년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6.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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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
(이미지=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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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간, 오지에서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6월11일 공포한다.

정부는 1998년 초고속인터넷이 도입된 이후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했다. 또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BcN) 사업을 통해 1만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2017년 12월 기준)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 국가로 매김하고 있다. 현재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 쇼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 꼽힌다.

다만 시골 등 '초고속 인터넷 설치 고비용지역'에선 사업자들이 서비스 제공을 기피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시행령은 '초고속인터넷'을 시내, 공중전화처럼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뜻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아직 지정사업자가 선정되진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 초고속인터넷 보편역무 지정사업자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2일부터는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의무조항이 강화된다. 우선 통신사들은 이용자 본인이 통신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와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계약 사실을 문자·우편으로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명의도용 피해가 꾸준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의무 대상은 매출 300억원 이상의 시내·외전화, 인터넷전화·인터넷 사업자와 이동통신 제공사업자 등이다.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의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조항이 추가됐다. 이통사들은 마일리지 적립, 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와 요금청구서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된다. 또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겐 분기별로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야 된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