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아산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장기승 아산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10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의정보고서 배부 혐의…法, 벌금 150만원 선고
장기승 아산시의원 (자료사진=신아일보)
장기승 아산시의원 (자료사진=신아일보)

6·13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구 편입 예상 지역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장기승 충남 아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정 보고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법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의정보고서 5300여 부를 사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 선거법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한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