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의정보고서 배부 혐의…法, 벌금 150만원 선고
6·13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구 편입 예상 지역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장기승 충남 아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정 보고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법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의정보고서 5300여 부를 사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 선거법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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