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수도권 지자체, 부동산 실거래 정보 일원화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부동산 실거래 정보 일원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6.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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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자료 취합 후 공유…기준일도 '계약일'로 통일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앱 메인 화면.(자료=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앱)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앱 메인 화면.(자료=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앱)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가 같은 형태로 통일된다. 국토부가 각 시·군·구에서 생산한 자료를 취합한 후 이를 다시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공개 정보의 오차를 없앴다. 실거래 정보 기준일도 '계약일'로 명시해 정확도를 높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박남춘),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1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공개 정보를 일원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이들 기관은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에게 일부 다른 정보를 제공해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논의를 진행했으며,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방안을 마련했다.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해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를 업데이트하기로 해다.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에는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한다.

여기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은 일 단위로 변경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실거래 정보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정보는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로 실거래 정보의 혼선 없는 활용과 함께 프롭테크(Prop Tech) 등 민간 산업영역에서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과 함께 정부·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등에 대한 협조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가동해 실거래 관련 정책을 협의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