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실시
서울 중구,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실시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9.06.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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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미만 소액 지방세 기부…소득공제도
(사진=서울 중구)
(사진=서울 중구)

서울 중구는 납세자가 돌려받을 지방세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도록 기부하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 제도'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납세자의 이중 납부, 직권 부과취소, 법령 개정,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구는 이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을 눈 여겨 보고 이 같은 기부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구의 지방세 미환급 금액은 6억1000만원 가량이었으며 건수로 집계하면 1814건이다. 그러나 이 중 80%인 1458건이 5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보니 납세자의 환급 청구 의지가 낮아 미환급건으로 남아 있다.

구는 환급금 수령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환급통지서와 수령안내문에 기부신청서를 동봉하여 평소 기부에 관심이 있던 대상자가 이를 통해 기부를 실천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기부된 지방세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돼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되며 기부한 납세자에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이 발급된다.

구 세무2과 관계자는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기부 장려와 더불어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소액 미환급금에 대한 수령안내문 반복 발송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 발생을 알지 못해도 즉시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등록은 구청을 한번만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가능하다.

그 밖의 방법으로 환급금을 수령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구청 문자 수신 전용번호로 24시간 문자 청구하거나 서울시 ETAX와 행정안전부 WETAX시스템, 정부민원포털 정부24, 혹은 서울시 모바일서비스 STAX에서 직접 조회해 신청할 수 있다.

[신아일보] 서울/이준철 기자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