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대형사고 예방"…노동부, 전국 건설현장 불시감독
"장마철 대형사고 예방"…노동부, 전국 건설현장 불시감독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09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00여곳 대상…1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
법 위반 사업장은 사법 처리 및 과태료 처분 조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장마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0여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감독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장마철은 집중호우와 침수, 폭염 등으로 건설현장의 대형사고 위험이 커진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원도 춘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하수관로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붕괴사고로 숨졌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반과 토사, 임시 시설물의 붕괴와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질식사고 등에서의 질식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안전 관리가 취약한 중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서류 점검보다는 안전 시설물 설치 여부 등 현장 점검 위주로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불시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및 과태료 처분, 작업 중지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