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재판 10일 열려…全 불출석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재판 10일 열려…全 불출석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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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
5·18 헬기사격 등 목격자 6명 증인 신문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이 10일 광주에서 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공판기일을 연다.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인 전 전 대통령은 원래 출석해야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선고기일을 제외하고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1980년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하거나 관련 기록을 수집한 시민 6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들 중 일부는 언론에 헬기사격이 있었음을 목격하기도 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