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개물림' 사고…맹견 아니어도 입마개 검토
잇단 '개물림' 사고…맹견 아니어도 입마개 검토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09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개 공격성 평가기준 마련한 뒤 연구용역 의뢰
공격성 높으면 '관리대상견' 지정…교육·안락사 등도 추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닌 다른 종들에게서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맹견에 속하지 않는 개라도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마개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맹견에 속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은 외출 시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그 외의 종에 대해서는 목줄 이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어, 일각에서는 개의 성향이 공격적일 경우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 수원 장안구 한 놀이터에서 맹견에 속하지 않은 말라뮤트가 초등학생을 물어 얼굴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4월에도 광주의 한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남성이 그레이트데인에게 물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개의 공격성 평가 방법과 그 정도를 나누는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맹견이 아니더라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입마개나 교육 등 강화된 관리 방안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의 공격성 평가는 이 같은 사전적 관리 측면 이외에 사후적 대응 측면도 있다. 바로 사람을 문 개를 어떻게 처리할지 처분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맹견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격리 조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지만, 그 이후 해당 개를 어떻게 조치할지는 아무런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

농식품부는 이에 공격성 평가를 거쳐 훈련이나 중성화 조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는 안락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을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대책 발표 시 체고 40㎝ 이상이 개에 대해서는 공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며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일반적 개도 공격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거쳐 사전적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