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 외 임신도 포함시키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신청서 서식을 개정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카드사용 한도는 올해부터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됐다.
또 그동안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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