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만 마셔도 적발"…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
"한 잔만 마셔도 적발"…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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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강화…"숙취 운전도 주의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자가 매달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지난 2월 941명에서 3월 1124명, 4월 1213명, 5월 1296명으로 매달 증가세였다.

당시 경찰은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쳐 훈방 조치했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단속 현황을 시간대로 보면 심야시간대 운전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달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1296명) 중 409명(31.56%)은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오후 8∼10시는 273명(21.06%), 오전 0∼2시 184명(14.19%)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달 시간대별 단속 현황을 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는 121명으로 9.33%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론 딱 한 잔만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서도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