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특목고… 경찰·소방 자녀 등 사회통합전형 확대
서울 자사고·특목고… 경찰·소방 자녀 등 사회통합전형 확대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9.06.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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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부터 사회통합전형 20%이상 선발
다자녀가구 1명 제한도 폐지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서울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과학고 사회통합전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간 서울시 자사고들의 사회통합전형 경쟁율은 2017학년도 0.33대 1, 2018학년도 0.25대 1, 2019학년도 0.27대 1 등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상자를 찾기 힘든 전형기준을 확대해 기존의 전형 취지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 자사고 및 특목고는 전체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사회통합전형은 각각 기회균등전형 60%, 사회다양성전형 40%로 나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이중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 자녀의 기준을 확대 했다.

기존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에서 경찰은 '15년 이상 재직한 경사 이하', 소방공무원은 '15년 이상 재직한 지방소방장 이하'의 자녀를 각각 '경위 이하'와 '소방위 이하'의 자녀로 부모의 계급을 높혔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준 상 15년 이상 재직하면 경사나 지방소방장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2순위 대상중 자녀 3명이상의 다자녀가구에서 1명만 지원할 수 있던 제한을 폐지해 앞으로는 형제 자매 중 누구나 지원이 가능해 졌다.

한편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의 6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는 기회균등전형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등이 대상이며 사회다양성전형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특수직업종사자·장애인 등의 자녀가 대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인 서울국제고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2020학년도부터 전체 모집정원의 40%로 2019학년보다 10%포인트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했다.

[신아일보] 고재태 기자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