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 취소 정지해달라" 한유총 신청 각하
"설립허가 취소 정지해달라" 한유총 신청 각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6.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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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이사장, 교육청 승인 못받아 자격 없어"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설립 허가 취소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5일 각하했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근 한유총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동렬 이사장이 재판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동렬은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기는 했으나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따라서 신청인의 대표권을 행사할 이사장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등에 반발해 지난 3월 신학기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 지난 4월22일 한유총 측에 통보했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