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FTA 피해보전직불금 품목에 ‘귀리·목이버섯’ 선정
2019 FTA 피해보전직불금 품목에 ‘귀리·목이버섯’ 선정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6.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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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73개 품목 조사·분석결과…폐업지원금 지급품목 無
지원 희망농가 7월 31일까지 접수…8~9월 조사 후 연내 지급
(사진=박성은 기자)
(사진=박성은 기자)

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올해년도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 품목으로 귀리와 목이버섯을 선정했다. 또한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원위원회는 FTA 지원센터를 통해 올해년도 조사· 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지원품목을 선정했다.

지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FTA 지원센터는 자유무역협정 수입피해 감시(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 등이 신청한 73개 품목 등 총 1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분석을 실시했고, 농식품부는 관련 조사‧분석 결과를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간 농업인 등의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FTA 지원센터는 이의신청 품목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2019년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 품목은 귀리·목이버섯 등 총 2개 품목이며, 이 중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없다고 지원위원회에서 밝혔다.

여기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해당연도 국내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간의 최고치와 최저치 제외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또는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나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수입량)을 초과할 경우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요건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폐업지원제도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 중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 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거나,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에 한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으로 귀리와 목이버섯을 확정함에 따라 7월 31일까지 농가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희망 농가는 해당품목의 생산확인서 등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내용에 대해서 8~9월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