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반민족행위 규명 관련 법안 등 표류
권칠승 "친일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상식 아냐"
현충일이 제64회를 맞이한 가운데, 여야 대치 속에 국회 공전 상황이 지속되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국가기관에서 확인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되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도록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미 안장된 자의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권 의원은 6일 신아일보와 통화에서 "친일행위자로 판명이 난 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돼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강제이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니 조속히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민생법안은 물론 상식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도 국회에 쌓여있다"며 "하루빨리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4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안장으로 인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막고자 발의한 '국립묘지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그의 묘지에 친일행적에 관한 조형물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역시 국회 공전 속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유공자의 친족이나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독립유공자 총 포상자는 1만5511명, 이 가운데 묘지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독립유공자는 7690명으로 총 포상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라는 게 인 의원 측의 지적이다.
인 의원 측은 유공자의 손자녀 상당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그 이후의 자손까지 연락체계가 확대된다면 보다 안정적인 유공자 기념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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