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선…주택시장 변화 반영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선…주택시장 변화 반영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6.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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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장·비교 단지' 선정 방식 등 현실화
새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자료=HUG)
새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자료=HUG)

HUG가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에 따른 보증 사고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 대상 사업장 및 비교 단지 선정 방식을 현실화 하는 등 관련 기준 전반을 개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이재광)는 지난 5일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변화한 시장 상황 속에서 고분양가 사업장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보증 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는 조치다.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은 크게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 기준 △평균 분양가 산정 방식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이 개선됐다.

우선,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 기준은 기존 '지역·인근 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 기준 △1년 초과 분양 기준 △준공기준으로 재설정했다.

여기서 1년 이내 분양 기준은 비교사업장을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했을 때,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초과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최고분양가가 비교 사업장의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본다.

1년 초과 분양 기준은 비교사업장을 분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했을 때,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사업장 평균 분양가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다.

준공 기준은 비교사업장을 준공아파트로 했을 때,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 매매가를 초과하면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당해 사업장 평균 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격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단, 비교 대상 아파트는 1년 이내 분양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이어 1년 초과 분양, 준공 순으로 선정한다. 특히, 준공사업장의 경우 기존에는 준공 시기에 상관없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단지를 비교 대상에 포함했으나, 앞으로는 준공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아파트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매매가 산정 방식은 기존 '산술평균+가중평균 방식'에서 '가중평균 방식'으로 변경했다. '평형·타입·층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각 평형·타입·층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을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매매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 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고분양가 관리에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과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1년 초과 분양 기준 및 준공 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HUG는 약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