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평창군,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 이중성 기자
  • 승인 2019.06.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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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4.33%상승·7월1일까지 이의신청

강원 평창군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33% 상승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총 20만3365필지의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 공시했으며, 군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 태백시(2.4%)와 동해시(3.7%) 다음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군은 전년 대비 공시지가의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전국(8%)과 강원도(6.2) 수치보다 다소 낮은 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동계올림픽 개최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이 미리 반영됐고, 최근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경기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와 취득세, 국공유지 대부료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부과금의 기초자료로 사용됨을 감안하면 최근 안정화는 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공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 제출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오는 7월1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와의 유선상담과 방문상담창구를 통해 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상담은 이의신청 기간에 부동산소재지 읍·면별로 2일씩 이루어지므로 평창군청 종합민원과에 일정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신아일보] 평창/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