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20% 감면
제천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20% 감면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9.06.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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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청년인구 유출 대응책 일환

충북 제천시에서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저 출산, 농촌지역 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은 상수도 사용요금의 20%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관내 다세대 가정이 한 달에 20t의 물을 사용 시 약 4000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지게 되며, 2018년 기준 다자녀가구 수는 1689세대로 연간 예상 감면액은 7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시는 다자녀가정의 복지관련 시책 추진 등 출산장려 여건조성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제천/신재문 기자

jm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