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이르면 오늘 얼굴 공개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이르면 오늘 얼굴 공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6.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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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사진=연합뉴스)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신상공개심의원회를 열고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유정의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고씨가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끝내고 유치장으로 이동할 때부터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전날에는 고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얼굴이 공개될 경우 심경 변화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 등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현재 경찰은 고씨의 진술을 토대로 제주~완도 간 여객선 항로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