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이 5일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명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부사장과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회계자료 및 내부 보고서 인멸 방침을 정하고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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