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 확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6.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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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ASF 대응 강화방안 발표
농식품부 차관 단장으로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통해
전국 6300여 양돈농가 일제점검·접경지역 농가 울타리 조기 설치
내달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조치…야생멧돼지 사전포획 全농가 확대
이낙연 총리가 5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이낙연 총리가 5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 Swine Fever, ASF)이 발병돼 한반도 상륙이 공식화됨에 따라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특별관리지역을 기존의 10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 범부처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가 운영된다.

이에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경검역과 불법축산물 단속, 남은 음식물 급여관리, 야생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로 나눠 부처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접경지역에 속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해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이달부터 전국의 6300여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과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의 46개 거점소독시설을 일제 가동해 축산차량 소독을 강화한다.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역에 대한 방역도 ‘심각’ 단계에 준해 적극 나선다.

이달 중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 접경지역 농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방역훈련이 실시되고,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등 방역거점을 확보한다. 특히 접경지역 내 양돈농가 347호를 대상으로 가급적 이달 안에 울타리를 조기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통선 이북지역에서의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포획된 멧돼지는 ASF 검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는 “질병예방 목적의 멧돼지 사전포획 강화 지역을 기존 접경지역과 방목형 양돈농가 주변에서 모든 양돈농가 주변으로 확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침입 차단방법 등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SF 바이러스 전파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남은 음식물의 자가 금여도 금지한다.

이에 따라 대상 농가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부적절한 처리 가능성이 있는 남은 음식물 자가급여 농가 173개소를 대상으로 내달 중에 남은 음식물 급여를 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농가에게는 사료구매자금·축사시설현대화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야생멧돼지의 이동거리가 하루 기준 최대 15킬로미터(㎞)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특별관리지역 대상 시·군을 기존의 10개 지역에서 14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에 따라 강화군과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외에 고양시와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포함돼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이낙연 총리는 조정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까지 번지면서 우리 정부는 대응태세를 최고수준으로 올려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접경지대는 물론 공·항만을 중심으로 더욱 꼼꼼히 단속하고, 위반자 처벌과 불법축산물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철저히 취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