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은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형 지역화폐 연천사랑상품권이 지난달 31일 발행됨에 따라 발행개시 기념식을 지난 4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연천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촉진의 매개체가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연천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천사랑상품권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기존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관내 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농협하나로마트, 유흥·사행성 업소, 연매출 10억원 초과 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연천사랑상품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은 후 연천사랑상품권을 신청하면 된다, 또 오프라인은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 농협출장소(군청 내)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발행연도에 한해 상시 10%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10만원 구매시 1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 15억원 한도이며 인센티브 지급은 1인당 월 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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