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더 연장…역대 최장 기록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더 연장…역대 최장 기록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6.05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인하 기간 총 1년 6개월 달해…내수 확대·산업 활력 기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실시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1년 6개월에 달하게 됐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 이후 올해 1∼6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해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와 개별소비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는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줄어든다. 2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된다. 3000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대상 차종은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지난해 7월 19일 개별소비세를 인하 조치가 실시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해 1∼6월 평균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상승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실시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이후 올해 1∼4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41만405대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6개월간 약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