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의류업종 대리점, 계약기간 최소 4년 보장
식음료·의류업종 대리점, 계약기간 최소 4년 보장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6.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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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식음료·의류업종 대리점의 계약기간이 최소 4년으로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식음료·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식음료·의류업종은 전국에 걸쳐 대리점 숫자가 많고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다. 

식음료업종은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특성으로 인해 재고 부담이 크고 그로 인해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

의류업종은 높은 전속거래 비율(91.2%)로 대리점의 종속성이 강하고 대리점 규모도 영세해 거래상지위와 협상력의 격차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많이 지적된 애로사항들을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해소·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대폭 보완·개정했다.  

그 결과, 식음료 표준계약서는 현행 17개조 42개항에서 19개조 62개항으로 바뀌었다. 의류 표준계약서는 위탁판매형이 21개조 50개항에서 24개조 69개항으로, 재판매형이 17개조 48개항에서 20개조 66개항으로 각각 변화됐다.

우선 종전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던 계약기간이 최소 4년으로 설정됐다.

4년의 계약기간은 평균거래 유지기간·매몰비용 및 그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고 공급업자·대리점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또 대리점이 공급가격을 조정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과의 가격경쟁에 직면한 대리점의 상황을 고려하되, 재판가 유지행위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업자에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인근 대리점 개설·영업지역 변경 시, 사전통지 또는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엄격한 영업지역 제한은 허용하지 않되, 인근 대리점 개설 등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통지·협의 등을 가능케 한 것이다.

반품 관련 분쟁이 많은 식음료의 경우, 반품조건 협의·부당한 반품제한 등에 대해 공급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많은 의류의 경우, 시공업체 선택권 보장은 물론 리뉴얼 기간 설정 및 비용분담 원칙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는 거래과정상 분쟁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널리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