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태봉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협약 체결
포천 ‘태봉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협약 체결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9.06.05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문화·체육 휴식공간 등 인프라 구축

경기 포천시와 (주)보담피앤피는 지난 4일 오후 시정회의실에서 태봉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태봉공원은 1974년 최초 지정된 이후 45년간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로 2020년 7월 1일자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다.

이번 협약식은 태봉공원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원의 보전과 부족한 교육·문화·체육 시설 등을 조성해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은 공원조성과 관련된 토지매입비 예치, 사업이행보증금 예치, 복합 커뮤니센터 및 공원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 기타 사업추진 시 절차, 권리, 책임, 재협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윤국 시장은 “태봉공원이 해제 되면 약 80%를 차지하는 사유지 등이 점차적인 난개발로 이어지게 돼 소흘읍 시내의 유일한 공원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이번 기회에 민간공원조성 사업을 통해 공원해제를 막는 한편, 소흘읍 내 부족한 교육ㆍ문화ㆍ체육 및 휴식공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소흘읍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용춘 의장은 “민간공원조성 사업을 통해 공원 해제를 막고 소흘읍 지역내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해 소흘읍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 시 전체의 부랜드 가치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공원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태봉공원 내 군관사와 국방부 토지 역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협의를 추진해 지난달 28일 국방시설본부와 군 관사 이전 최종 합의 각서 체결을 완료 했다”며 “협약식을 통해 태봉공원 민간조성 사업이 포천시와 보담피앤피가 서로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보담피앤피 송효근 대표는 “태봉공원 조성 사업 참여로 포천시 발전에 기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민간공원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윤국 시장, 조용춘 의장, 강준모 부의장, 손세화 의원, 이계삼 부시장, 윤한기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권기홍 본부장, 김영길 복지환경국장 등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포천/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