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로주택정비 최초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시화
서울 가로주택정비 최초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시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6.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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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부림' 사업, 일부 세대 공공임대 공급 조건
서울시 중랑구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자료=서울시)
서울시 중랑구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자료=서울시)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로 일부 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인센티비를 받는 사업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가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상 2층 규모 노후 연립주택 2개동 총 24세대를 7층짜리 공동주택 1개동 총 28세대로 정비하는 내용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사업자는 전체 세대 중 25%인 7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서울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난해 2월 제정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은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위치도.(자료=서울시)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위치도.(자료=서울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는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주변 지역 일조에 영향이 없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부여해 면목부림 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주민 이주 등 관련 전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은 총 51곳이며, 사업 단계별 사업장 수는 △준공 1개소 △착공 6개소 △사업시행인가 5개소 △통합심의 1개소 △자치구 건축 심의 14개소 △조합설립인가 8개소 △사업추진 준비 16개소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