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취업지원제도' 협의…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취약계층 조속한 재취업 지원 위해 공공서비스발전 방안도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저소득층이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청년 등 모든 취업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이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50∼120%에 속하는 18∼34세 청년 등의 경우 정부가 마련할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 과정을 거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층이나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수당 외에도 직업훈련과정 확대, 심리상담, 육아서비스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35만명으로 소요 예산은 50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기준 50%에서 60%로 늘려 60만명까지 점진 확대한다는 목표다.
중위소득 50∼60%에 속하는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상의 청년 등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원이다.
아울러 당정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안착 지원과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공공 서비스발전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 서비스발전 방안의 1단계로는 주요 고용서비스 기관의 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고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향후 공공·민간 협력 강화 등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추가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이날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 노사단체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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