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평가 ‘사법불신 초래’반응 엇갈려
법관평가 ‘사법불신 초래’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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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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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 변호사회(서울변회)가 현직판사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대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법조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법부에 흠집을 내는 부적절한 행동’ 이라는 우려와 ‘권위주의에 빠진 판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변회는 ‘2008년 법관평가 결과’자료를 대법원에 접수하고 ‘평가결과를 법관인사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 했다.

하창우 회장은 성명을 통해 ‘고압적인 자세와 모욕적인 언행으로 재판을 하는 판사가 있다’며 ‘변호사들의 생생한 평가를 법원이 받아들일 때 신뢰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다.

’고 하였다.

서울변회은 부장판사 급 재판장 20명의 성적표를 대법원에 냈다.

456명 가운데 5차례 이상 평가를 받은 47명을 추려 낸 뒤 최고 최하 점수를 받은 10명씩을 선정 했다고 한다.

부산지방 변호사회에서도 법관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해 전국적으로 확산 될지 주목 된다.

변호사는 재판의 당사자인 데다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들의 평가를 법관인사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지적에는 귀를 기울여야한다.

현재 법관들을 질과 양적인 면에서 충분하게 내부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내부평가와 통제만으로는 직역이기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6년 초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국민재판론’을 폈듯이 외부의 공정한 평가와 견제가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고 건강한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다.

대법원 배현태 홍보심의관은 ‘재판의 직접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관에 대해 객관적 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 중앙지법의 판사는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고 객관적 이지 않다면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초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부에서 판사를 평가하는 것은 선출직 법관제도가 없는 나라에는 맞지 않으며 서울변회 회원 6300여명 중 응답자가 491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인정 하기 어렵다.

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재판의 당사자라고 해서 변호사가 판사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변호사는 재판을 받는 국민의 대리인이므로 법관이 그 의결을 경청해야한다.

2016년 이면 법조일원화가 실현돼 변호사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임용해야한다.

이제 변호사들의 자질도 제대로 검증하는 장치를 만들어야한다.

아울러 법조일원화에 대비해 공정한 법관평가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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