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1년6월 구형…"대국민 사기극"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1년6월 구형…"대국민 사기극"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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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2년6개월·김관진 2년·윤전추 1년6개월 각각 징역형 구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2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 전 정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과오와 무능, 부실·늑장 대응 등 잘못을 피하고 숨기려고 국민을 속임수와 거짓말로 현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국민을 속인 데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질 때가 됐다. 실체관계를 파악해 죄책에 맞는 중형을 내려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45년 이상 성실하게 공직에 종사해왔고 국민을 기만할 의사는 없었다"며 "늙고 병 든 피고인임을 고려해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장수 전 실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일체 거짓된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선처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위기관리지침 수정은 국가안보실장에 부임하기 이전부터 비서실에서 통합대응을 해 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이 오전 10시 15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보다 늦은 10시 22분으로 파악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