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시행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 시행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9.06.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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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속·협업·사전단속 추진…공익제보자 최대 2억원 포상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4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해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도는 올해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방 건설국장은 “시범단속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정부, 시군, 건설협회와 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가 마련한 종합대책은 3가지로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차원에서 추진한다.

지속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단속을 두 차례 더 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내 등록 건설업체 사무실이다. 협업단속은 인테리어나 상하수도 설비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전문공사업체 단속을 위한 것으로, 감독 권한이 있는 시·군은 물론 정부, 건설협회와 함께한다.

사전단속은 계약단계에서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12월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태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내 시·군 건설업 담당 공무원 및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등 13명도 함께 참석,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과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협치 의지를 확인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