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뇌물' 혐의만 기소…성범죄 의혹은 '무혐의'
검찰, 김학의 '뇌물' 혐의만 기소…성범죄 의혹은 '무혐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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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금품 등 1억7천만원 수수…윤중천도 함께 기소
수사외압도 '무혐의'…곽상도·이중희 불구속 기소 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4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별장 동영상' 의혹으로 불거진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제외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씨를 강간치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가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씨와 내연관계로 그를 과거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권모씨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총 31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06~2007년 사이에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모씨를 비롯한 성명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최씨로부터는 2003~2011년 사이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총 700만원,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다만, 김 전 차관 공소사실에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반면 윤씨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2006~2007년 이씨를 폭행·협박, 성관계 영상으로 억압해 이씨를 성폭행하고 이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과 관련해선 수사단은 폭행·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단은 "피해여성은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고 윤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김 전 차관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2007년 11월 성관계 등 사진도  폭행·협박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또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 및 수사외압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혹은 봐주기 수사 등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의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수사단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불기소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두 달 여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수사단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향후에는 수사단 규모를 축소해 김 전 차관과 윤씨 관련 나머지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