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6.04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우 잔혹하고 사회에 공포 불러 일으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233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징역 30년과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28)에게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생은 급박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28)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모델 지망생있던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