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윤중천 오늘 기소…중간 수사결과도 발표
검찰, 김학의·윤중천 오늘 기소…중간 수사결과도 발표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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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두 달여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재판에 넘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1억3000만원 가까운 금품 등을 받은 혐의와 또 다른 사업자 최모씨로부터 3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여성 이모씨를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 지인들에게 성접대를 강요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와 총액 40억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공갈·무고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한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서는 이를 '성접대' 즉, 뇌물 혐의로 포함시켰다.

검찰은 김 전 차관 구속 뒤 이른바 '별장 동영상'과 새로 확보한 성폭력 정황이 담긴 사진 등을 바탕으로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차관 등의 사실상의 조사 거부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과거 검찰 수사가 부실했는지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3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 혐의를, 2013년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 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권고했다.

최근 과거사위가 새롭게 제기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의 윤씨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