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도봉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최영수 기자
  • 승인 2019.06.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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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까지 확인·이의신청 접수

서울 도봉구는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만1928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 마치고 지난달 31일부터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따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7.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1일까지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구는 ‘감정평가사와 상담제’를 운영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기간 동안 사전예약(방문 및 유선)을 통해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현장참여를 신청하면 주민이 직접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과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하는 등 현지답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hldudtn513@naver.com